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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자가 다음년도 미응시 할 경우 면제근거 이월?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17.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올해 미응시할 경우 면제 근거 이월 가능 여부

→ 불가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제6항에 따르면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1.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본다.
4.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6.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따라서, '21년도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2년도 제2차 시험 접수자(1차 면제자)로 반드시 접수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면제 근거가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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