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좀 지난 공고지만, 주요 일정 등은 차후에도 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관련하여 공고 파일을 하단에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하단의 내용은 주요 사항을 간추린 것입니다.
2021년도 제23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선발예정인원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 60명)
■ 주요 변경사항
-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전자통신기기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행지역 | 면제서류 제출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 |
9. 6(월) 09:00 ~ 9. 10.(금) 18:00 |
서울 등 9개 지역 | 9. 1.(수) 09:00 ~ 9. 10(금) 17:00 (휴일제외) |
11. 6.(토) | 12. 22.(수) |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일반 경비지도사 |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 소방학 - 범죄학 - 경호학 |
|
기계 경비지도사 |
- 기계경비개론 -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 문항 | 입실 시간 |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 |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과목별 40문항 | 09:00 | 09:30~10:50 (80분) |
제2차 시험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 |
11:00 | 11:30~12:50(60분) |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모두 응시) :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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