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정행위 관련 심의 및 결정절차 안내
→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의 자격담당부장은 해당 수험자에게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제재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 (다만, 부정행위확인서 등에서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자격담당부장은 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자격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수험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진술을 듣고 동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
- 그러나, 해당 수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응시 가능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35조(자격의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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