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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안내('21.3.15.~)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15.

2021년 3월 15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증 시험 응시 시 인정 신분증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미지참 수험자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니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 신분증 범위 변경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한정 적용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 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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