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민법 중 총칙, 물건에 관한 규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사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택일형)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1교시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 |
2교시 |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회계학 |
11:50 | 12:00~13:20 |
■ 제2차 시험 (과목별 4문항(주관식))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
중식시간 11:10~12:10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 |
휴식시간 14:10~14:30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 |
※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 및 중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만 적용하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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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관련 정보 총정리
감정평가사 총정리 :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 전망 등
감정평가사 ■ 영문명 : Certified Appraiser ■ 관련 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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