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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총정리 : 시험과목 시험일정 연봉 전망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3.

감정평가사

■ 영문명 : Certified Appraiser

■ 관련 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역사

- 일제강점기 농공은행에서 현대 감정평가가 도입

- 1970년대 부동산학이 정립되면서 1972년 건설부 산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평가사 제도, 재무부 산하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감정사 제도가 출발

- 지금의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 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은 2016년 1월 16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역할

■ 감정평가의 대표적 기능

정책적 기능 일반경제적 기능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적정 가격형성 윧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
손실보상의 적정화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과세의 합리화 파라미터적 기능

■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감정평가서는 회계의 재무제표와 같이 정보이용자에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평가 대상의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

■ 재개발 등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공공사업에는 손실보상 문제가 뒤따름.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역시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임. 이 때문에 토지, 부동산 등의 가치를 감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며 감정평가사는 이런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검수, 감독하고 책임

■ 공적 영역 이외에도 개발, 투자, 컨설팅, 금융기관의 담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활발하게 수행

■ 토지, 건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준부동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까지 평가할 수 있음. (부동산이 매우 고가의 재화이다보니 주로 평가하는 것이 부동산일 뿐임)

■ 감정평가사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자격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국가(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와 토지를 국유화하는 국가(중국, 몽골 등)에 필수적인 전문직이며, 부동산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

 

평가방식

■ 감정평가사는 법률, 규정, 시장관행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당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평가액을 확정. 감정평가액에 대한 모든 근거와 논리 또한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 물건 또는 권리를 감정 평가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1. 원가방식

- 건물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비용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

- 평가대상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재조달 하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적절한 개발 이윤을 합하여 대상의 가격을 산정

- 건물, 기계기구 등 가치의 감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평가에 유용한 방식

2. 비교방식

- 아파트, 상가등 집합 부동산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시장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근거한 방식. 활용도가 높아 평가 실무상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평가대상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 사례를 수집하여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이론적으로는 쉬운 방식이지만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지구가 하나인 이상 세상에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3. 수익방식

- 무형자산, 유가증권 등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이라는 피셔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론상 가장 우수한 방법

- 대상물건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

- 수익성 부동산이나 리츠 등 부동산 유동화상품과 관련한 감정평가에서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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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무

■ 일반거래

-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분쟁 방지 기능의 감정평가

-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거래되나, 금액이 미친 듯이 높거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에는 감정평가서를 계약 시 요구하기도 함

- 그 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 산정 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 담보

- 금융권 업체에서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담보가치 산정을 의뢰

- 금융권 측에서도 이러한 담보평가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

■ 경매

- 대한민국 법원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

- 경매 시작가를 법사가 또는 최초법사가 라고 하는데, 경매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

- 5년 차 이상 평가사가 등록한 법원에서 임의로 업무를 배정

■ 소송

-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

- 경력이 7년 넘은 평가사는 법원에 소송 감정인으로 등록 가능하고 등록된 법원에서 업무를 임의로 배정

- 법적 분쟁이 결국 본질은 돈 싸움이다 보니,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기 모호한 경우 법원은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판결

■ 보상

-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보상 등의 평가

- 토지, 건물, 영업권, 어업권 등이 주된 평가대상이며 평가액에 불만을 품은 관계자의 민원이 많음

- 공익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상 평가액이 천문학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또한 첨예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

■ 국, 공유재산

- 국,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해야 함

■ 조세

-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조성용지 분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 관리처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 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 수행

■ 기타

- 자산 재평가 : 재평가모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의 부동산, 기계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

- 컨설팅 : 타당성 평가, 매후환대차, 대환 등 부동산 금융 관련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추산하여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

- 그 외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지가 수준에 관한 조사,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 산정에 관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행

 

시험 응시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정

■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
(120분)
과목별
40문항
2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11:50 12:00~13:20
(80분)

■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
(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중식시간
2 -감정평가이론 12:30 12:40~14:20
(100분)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14:40 14:50~16:30
(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 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 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

 

시험과목별 특징

■ 공통

- 보통 40점, 30점, 20점, 10점의 4문항으로 출제되며 각 문항에 소물음이 2~3가지 있는 경우도 있음

- 100분 동안 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1부 내외를 작성

- 과목명이 간단하다는 것은 범위 제한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위가 엄청 넓음

- 해마다 난이도나 출제 포인트가 들쑥날쑥한 편

■ 감정평가 실무

-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 문제를 풀되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시험

- 업무 영역만큼이나 범위가 방대할뿐더러 문제에 제시된 자료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매우 높음

- 일반적으로 대개의 감평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이 시험문제로 출제되며, 업계 동향,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 그런데 합격 수준의 답을 쓸려면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개론, 감정평가 원론에 부동산 관련 각론(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시장론, 정책론, 마케팅론, 관리론, 상담론, 입지론 외 다수)을 모두 이해해야 함

■ 감정평가법규

- 감정평가 법규는 행정법 각론 중 토지행정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분이 출제 대상이며 '행정법 총론' 역시 당연히 출제 대상

- 사시, 행시 행정법에 비해 각론 부분이 심도 있는 깊이로 출제. 시험장에 법전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국 암기가 핵심

- 최근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락률이 상승하고 있는 복병 과목.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응시수수료

(1, 2차 통합) : 40,000원

 

시험정보

■ 합격자 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살짝 반등.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합격자 수를 적절히 유지하여 업계 과열을 막고 있음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난이도와 내용의 연계성이 떨어짐. 1차 시험의 표준적인 준비기간은 6개월이며 경제, 회계 전공자의 경우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음. 그러나 2차 시험은 극악의 난이도와 시험 범위를 자랑하므로 장수생이 1차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 업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였고, 행정법, 세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연구논문도 발표되고 있음. 공인중개사 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꽤 있지만, 회계학과 경제학 때문에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보다 감정평가사 1차 합격의 난이도가 더 높음.

■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30세 내외로 높은 편. 장수생이 많은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은 관련 전공자가 적고 학부생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시험 진입 연령 또한 높기 때문.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 재직하다 시험에 진입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많음. 이 또한 재직 중 준비해서 최종 합격하는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휴직 또는 퇴직 후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 감정평가사 자격은 죽을 때까지 유지됨. 사망 시에는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지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법적으로 사망처리(주민등록 말소)되어도 다시 주민등록을 살리면 재등록이 가능하. 대신 윤리 규정은 센 편으로 업무와 무관한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이력이 있으면 공적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름.

 

최근 5년 합격률

■ 제1차 시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 1,683 1,711 2,130 2,535 4,019
응시 1,432 1,394 1,766 2,028 3,176
응시율 85.1% 81.5% 82.9% 80.0% 79.0%
합격 582 548 782 472 1171
합격률 40.6% 39.3% 44.3% 23.3% 36.9%

■ 제2차 시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 1,211 1,330 1,512 1,419 -
응시 923 1,010 1,204 1,124 -
응시율 76.2% 75.9% 79.6% 79.2% -
합격 152 170 181 184 -
합격률 16.5% 16.8% 15.0% 16.4% -

 

연봉

■ 2018년 수도권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의 세전 연봉을 예로 든 것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서울보다 대우가 좋음. 일반 사기업 내지 공기업의 경우 인센티브가 월급, 연봉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평가사의 경우 월급을 3번 받음

연봉 = 기본급 + 알파(처리비, 출장비 등) + 인센티브(성과급)

시기 기본급+@ (인센티브 제외)
수습기간 세전 3500~4500
수습 직후 1년차 세전 5000~7000
3년차 세전 7000~
5년차 이상 처리평가사 세전 1억~
5년차 이상 출자이사 다양함

■ 위 금액에서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음. 평가법인과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이 수주한 평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 인센티브 외에도 연봉이 오르는 것은 경력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업무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 예를 들어 3년 차부터는 공시지가 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 7년이 넘어가면 소송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 5년 차 이후에 감정 평가 법인에 출자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 (큰 법인이라도 마찬가지) 전문직 중 이사 및 파트너 달기가 가장 쉬운 편이나, 영업능력이 없으면 출자 이사가 되기 힘듦. 현재 신규 진입자들은 예전에 비해 이사 달기가 힘들어졌지만 부동산금융의 발달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건설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이직처가 많아져 적체는 덜한 편. 출자 이사가 되면 법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짐

 

진로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 대표 진로

- 감정평가법인 : 대부분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법인에 재직 중

- 금융기업 : 은행, 보험사 , 신탁사,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각종 공제회 등

- 공기업 :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직: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특채

기타 : 컨설팅 펌, 로펌, 부동산개발사, 건설사 등

 

전망

■ 시장 규모는 8천억 수준으로 작으나, 감정평가사 수도 4,100여 명으로 그만큼 적은데, 현실은 GDP 증가율 대비 시장규모 증가율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업계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담보평가의 경우 20억 미만의 대단지 아파트는 은행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동산에서는 여전히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음. 감정평가라는 것이 일종의 보증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거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평가수수료가 대손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함.

■ 부동산의 특성상 현장에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따라서 특정인이 독식하는 시장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비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적게 나타남.

■ 부동산 시장 특성상 호황, 불황 모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 확보가 가능. 대형 평가법인은 최근 5년간 매년 최고 매출을 새로 기록했다고 전해짐.

■연 봉이 비교적 적지만 직급이 간소화되어있어서 최고 직급(지분 가진 이사) 선까지의 승진이 메이저 전문직 중에서 가장 빠름

 - 회계사가 최소 12년, 변호사가 7년~10년 수준인데 반해 감평사는 5년, 능력 좋으면 3년 안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음

 - 능력별 편차가 심해서 10년 일해도 소속 감평사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자 수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원인

 

<출처 : 큐넷, 나무 위키>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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